76다184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일 필요 없음

대법원 76다184 판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것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오해다. 관리인이 곧 정당한 피고가 된다는 76다797·2005다55879와 같은 취지다.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