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184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일 필요 없음

대법원 76다184 판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것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오해다. 관리인이 곧 정당한 피고가 된다는 76다797·2005다55879와 같은 취지다.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5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다. 원고는 그 지위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러 필지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다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다. 원심은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 부분을 배척했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자격과 재산상속인의 자격의 관계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직위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는 구태어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3조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판례 검색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2.5. 선고 73나746,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주소 1 생략) 임야 1830평(원심판결 별지목록 제4토지)과 (주소 2 생략) 전 322평(같은 목록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 나머지 부분(목록 제1토지와 제3토지)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토지인 (주소 3 생략) 임야 1060평과 제3토지인 (주소 4 생략) 전 758평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일정때 일본인 소외 2에게 양도되어 8.15해방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위 토지들이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하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토지대장은 6.25사변 후 새로이 복구한 것으로서 그 소유자 표시와 분할관계 기재중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모순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이 이를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 소론 주장사실만으로서 원심판시 귀속재산목록이나 임야세명기장의 기재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며, 위 서류들이 소외 3 등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 또한 원심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외의 원심판단과정에 심리의 미진이나 이유불비등의 허물이 있음도 발견되지 않는다. 요컨대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이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귀착되여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별지목록 제2토지인 (주소 2 생략) 전 322평에 관하여, 원심은 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원고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이 재산관리인의 피상속인이 위 소외 1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4에 대하여 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바로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본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심판서등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민법 제1053조에 따라 1971.8.18 서울가정법원에 의하여 그 소외 1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본건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위 망 이명선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하는 소송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인 이순봉로서는 구태어 위 망인의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민법 제1053조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혼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소론 논지는 그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주소 2 생략), 전 322평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별지목록 제4토지인 (주소 1 생략) 임야 1830평에 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토지는 위 같은 목록 제1내지 제3토지로 분할 되기 이전인 (주소 1 생략) 임야 2140평의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목록 제1내지 제3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는 이상 제4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본건에서 제2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가 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4토지와 제1내지 제3토지와의 관계 특히 제2토지가 이 제4토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필연적으로 심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제4토지는 같은목록 제1과 제3토지에 관한 등기인 것처럼 보이는 점도 없지 않으나 제1과 제3토지를 합하면 그 평수가 1,818평이 되는데 제4토지는 1,830평으로 되어 있어 그 평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제4토지에 관한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하여 제2토지 부분과 함께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위 나머지 제1과 제3토지에 관한 상고부분은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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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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