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집행권원(판결)에 유한책임 취지가 명시됐는데도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고유재산에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불복방법에 관한 결정이다.
의의
판결 주문에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한도가 유보(명시)돼 있는데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민법 제1028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즉시항고로 불복해야 한다. 압류·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돼 집행이 끝났으면 집행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책임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가 허용되는 2006다23138과 구별된다.
판시사항
[1]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2] 집행권원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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