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부당이득금). 송전선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를 다룬 판례다.
의의
- 전소에서 토지 상공 송전선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그 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판시사항).
- 전소 소송물(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판시사항).
- 판결요지란이 비어 있어 법리는 판시사항과 이유 중 판단으로 확인한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이 통과하는 토지의 전 소유자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완료 시까지 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순차로 취득한 원고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 이후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원심은 원고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7. 선고 2020나24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37973호로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 23.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고 피고는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소외 1에게 1996. 9. 1.부터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월 62,2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2000. 10.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소외 2는 2000. 10. 3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2는 2003. 2. 28.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3. 3. 29.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2를 거쳐 소외 1로부터 전소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1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외 2,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고 원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양도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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