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다3784 판결.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 양자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르면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93다5840·97다54345와 같은 법리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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