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784 :: 상속회복 — 피상속인 동일 전제

대법원 96다3784 판결.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 양자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르면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93다5840·97다54345와 같은 법리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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