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37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동상속 토지를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며 그와 전득자들을 상대로 원인무효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 귀속 주장이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재산상속에 관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자기들만이 상속했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90다5740 전원합의체, 민법 제999조). 원고가 아버지와 피고 등이 공동상속한 토지를 피고가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며 그 등기와 전득자들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말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원고 김홍철은 원심판결 별지 제1·3·5 토지가 원고의 아버지 김창선과 피고 김문균 등이 공동상속한 것인데 피고 김문균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와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했다. 원심(서울고법 94나35284)은 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 김문균의 상고와 원고의 피고 김미순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문균
【피고, 피상고인】 김미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4나3528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피고 김문균, 피고 김기성, 피고 홍영숙, 피고 김명식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3, 5 토지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김창선 및 피고 김문균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 김문균이 자기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는 각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상속하였다는 피고 김문균과 그로부터 양수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김미순에 대한 상고 및 피고 김문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김미순에 대한 상고 및 피고 김문균의 원고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각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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