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2누7809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다(국세기본법 제24조). 대법원 2004두3335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의의
적법한 상속포기를 마친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잃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납세의무도 승계하지 않는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00구41017)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지위에 있던 자는 사후에 포기해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유지했으나, 이 원심은 이를 취소했고, 대법원 2004두3335가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됐다. 적법한 상속포기가 납세의무 면제의 요건이라는 결론의 원심 단계 판단이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부동산(공장)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뒤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원고들)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남양주세무서장)이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관련
- 법령
이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미수록된 하급심이다. 상세 법리와 확정 결론은 상고심 에 게재돼 있다.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