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2누7809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식 원문 미확보(law.go.kr·portal.scourt.go.kr 2026-09-05 확인). 아래 내용은 상고심 2004두3335 전문이 원심 판단으로 적은 범위로 한정한다.
의의
상고심 전문에 따르면 원심은,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이상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속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양도해 포기 당시 상속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포기가 진의에 의하지 않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2004두3335).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00구41017 판결은 이와 달리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한 과세를 유지했으나 이 원심에서 뒤집혔다.
사실관계
망 이기창이 1998. 4. 3. 사망하자 상속인들(원고들)은 같은 해 6. 15. 상속을 포기했다. 남양주세무서장(피고)이 망인의 아파트·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했고, 원심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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