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대여금).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고유의 권리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해도 이미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포기한 상속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는다(원심 판단 수긍). 뒤의 2000다31502·2003다29463·2005두5529가 사망보험금의 고유재산성 법리로 이어진다.
사실관계
피고들의 아버지 망 손정철과 그와 이혼한 임성자가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과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피고들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망인이 사망하자 보험회사는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 합계 145,684,754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했으니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됐고,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로 상속채무를 면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원심(대구지법 2001나763)은 두 주장을 모두 배척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0조,
민법 제103조,
제1042조
관련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피상고인】 손규하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연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 1. 8. 22. 선고 2001나7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망 부인 소외 손정철과 그와 이혼한 소외 임성자가 소외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제일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기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피고들로 하여 그 판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손정철이 사망하자 제일생명은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2회에 걸쳐 도합 금 145,684,754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위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니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실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채무는 면하는 반면 망인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다 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에게 보험수익자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다 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의 성격이나 상속재산의 본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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