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943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

의의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에 착오가 있을 뿐 자신의 피상속인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경정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하였다.

판시사항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8. 6. 16.자 2008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소외인(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주소 1 생략)이 재항고인의 피상속인소외인(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주소 2 생략)과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그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원심은 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재항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표나 동일인보증서 등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먼저 신청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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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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