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24. 자 70마694 결정

증권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최종소지인만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결정이다.

의의

공시최고 신청권자는 단순히 증권을 한때 점유한 사람이 아니라, 상실 당시 그 증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최종소지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밝혔다.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 그가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아니었고, 최종소지 후 도난·분실·멸실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대법원은 공시최고 신청 자격을 부정했다.

판시사항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건.

판결요지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아니라면 그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3조,민사소송법 제464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경인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 결 정】대구지방 1970. 9. 10. 선고 70라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본건의 수표와 같이)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법원에 신청한 공시최고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는 유가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증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할 것인 바, 본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본건 수표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수표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아닌 사실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본건 수표를 최종 소지하였다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데 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는 공시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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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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