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0432 ::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예금).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이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 행위한 경우(상법 제395조) 회사 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명칭을 쓰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 행위한 경우(대표권 대행)에도 유추적용된다. 이 경우 제3자의 선의·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가 아니라, 그가 대표이사를 대행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한다.

판시사항

[1]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의 대상
[2]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무(소극) 및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2]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공1979, 11790),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공1988, 146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공1998상, 1176) /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공1999하,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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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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