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3. 자 2021마6868 결정 — 구상금.
의의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현영업소’가 본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추심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의 범위를 넓힌다.
사실관계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추심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7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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