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8412 ::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배당을 받은 자의 강제경매신청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유무 (민법 제741조).

의의

경매에서 권리 없이 배당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그 배당이 없었더라도 배당받지 못했을 채권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잘못된 배당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배당이 없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잘못 배당받은 자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1조).

사실관계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20(교부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매절차에서 부천세무서장이 교부 청구한 조세는 국세 금 237,768,030원, 가산금 35,696,260원을 합하여 금 273,…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배당을 받은 자의 강제경매신청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돈을 수령할 권한 없이 배당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조차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리는 없고, 강제경매신청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52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금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90나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20(교부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매절차에서 부천세무서장이 교부 청구한 조세는 국세 금 237,768,030원, 가산금 35,696,260원을 합하여 금 273,464,29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갑제2호증의21(경락대금교부표) 기재와 같이 부천세무서장의 조세채권 중 제3순위 금액이 금 16,697,290원이라면, 그 나머지 금액은 금 256,767,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6순위인 부천세무서장의 국세채권의 액수가 금 256,767,0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수령할 권한 없이 배당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경매 신청자인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 조차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소외 강남여객주식회사에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리는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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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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