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용민법 시행 당시 관습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絶家)된 경우 유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제정 민법 이전 의용민법 시행 당시의 구 관습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된 경우, 유산은 그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으면 그 가의 근친자(여호주 망부측 본족의 근친자)에게, 그런 자도 없으면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里·洞)에 귀속한다. 따라서 여호주의 남동생은 승계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현행 상속법(민법 제1000조 이하)이 아닌 구 관습이 적용된 역사적 사안이다.
사실관계
의용민법 당시 여호주 절가 시 유산을 누가 승계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의용민법 시행당시의 관습상 여호주의 사망으로 절가가 된 때의 유산의 귀속
판결요지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家)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里·洞)에 권리귀속되므로 여호주의 남동생은 유산의 승계자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7조,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2.29. 선고 71도2307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8.25. 선고 76나998,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망 소외 1로부터 1929.1.9 당시 아직 미등기로 있던 이건 부동산을 백미 8가마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家)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이를 승계하고 출가녀도 없을 때는 그 가(家)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亡夫)측의 본족(本族)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동(里·洞)에 권리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소외 망 민병규는 이 사건 여호주 망민병수의 남제(男弟)로서 위 여호주의 망부인이치수의 본족아닌 처족에 불과하여 위 유산의 승계자격자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내린 원판결 설시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에 구 관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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