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47084 :: 조합 잔무가 남으면 원칙적으로 청산 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 판결

의의

동업계약의 종료를 일반 계약의 해지와 같은 원상회복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무의 존재와 공평한 분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직접 분배청구는 상대방이 정당한 분배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사실관계

동업관계의 당사자가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구했다. 대법원은 채권 추심·채무 변제 등 잔무가 남아 있고 정산 뒤 분배받을 몫도 불투명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조합 해산 시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청구가 가능한 전제 조건

참조조문

민법 제721조, 제7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4. 28. 선고 2009나8827, 8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심 판시 □□동 부동산 중 원고의 동업지분에 관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합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조합 해산 시에 어느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는 청구의 상대방인 조합원이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리 부동산과 □□동 부동산 관련 동업체에서 청산절차를 거쳤거나 그 동업체가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잔여재산의 분배 이외에 판시와 같은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남아 있다고 보이고, □□동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산을 거쳐 원고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몫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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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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