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268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대법원 69다268 판결.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판례다.

의의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사망과 동시에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해 상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망보험금(2000다31502)이나 유족급여(95누9945)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것과 달리,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다가 상속되는 ‘상속재산’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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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 target=prec)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정본 전문 확보 시 보강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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