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이행불능 후의 시가 등귀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인지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된 뒤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등귀한 가격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국가가 토지를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 뒤 토지 시가가 오른 사안이다.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1990.12.7. 선고 90다5672 판결(공1991,427), 1993.5.27. 선고 92다20163 판결(공1993하,1859)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21. 선고 94나41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1988.4.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최종 수정 2026년 8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