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1806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21806 판결.

의의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한 항소심 사건이다.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제1심은 이를 취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8. 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변론종결】2006.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569,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5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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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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