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공동수급체의 상사채무에 관한 원칙적 연대책임과 구성원별 직접 채무 부담 약정을 구별한 판결이다.
의의
판시사항과 이유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조합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수급인과 구성원별 지분에 따른 채무를 명확히 구분한 약정에 따른 별도 귀속을 인정한다. 조합원 사이의 내부 손실 약정만으로 외부 책임을 배제한 사안은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하수급인과 계약하면서 각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명확히 구분했다. 대법원은 각 구성원이 자기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삼지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홍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와 소외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각자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구성원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 범위와 수인의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공동수급업체의 조합채무 부담, 분할채무특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피고, 피상고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홍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와 소외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각자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구성원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 범위와 수인의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공동수급업체의 조합채무 부담, 분할채무특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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