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의의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전득자가 증명해야 한다.
- 따라서 가족관계·현저한 염가·대금 미지급 같은 사정은 채권자가 악의를 증명하는 자료라기보다, 추정된 악의를 뒤집을 수 있는지(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사실로 기능한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수익자 측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다투었고, 그 악의·선의의 증명책임 소재가 문제 됐다.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공1988, 888),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공1989, 51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공1991, 981)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5나51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소외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 그것이 원고 회사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5나51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소외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 그것이 원고 회사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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