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므109 :: 재판상 인지는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음

대법원 1981. 06. 23. 선고 80므109 판결(인지에대한이의).

의의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뒤집을 수 없고 재심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정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재판상 인지를 명한 심판이 확정된 뒤 제3자들이 그 판단이 진실에 반한다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확정심판의 취소를 구했다.

판시사항

재판상 인지에 대한 인지이의의 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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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1.18. 선고 80르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망 청구외 1을 망청구외 2의 자로 인지하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8.11.29 승소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은 위 인지심판이 진실에 반함을 이유로민법 제862조에 의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나,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인사소송법 제35조,제32조에 의하여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인지에 대한 이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1심 심판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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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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