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360 :: 실종선고와 상속개시 시점의 시제적 적용

대법원 2017다360 판결.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와 상속개시 시점에 관한 개정 민법 조항의 시제적 적용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민법 제997조), 그 상속에 적용되는 법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아니라 관련 부칙·시제법에 따라 정해진다. 실종선고로 개시된 상속의 상속개시 시점과 준거법을 다룬 판례로, 실종선고의 상속 효과를 다룬 94다21542와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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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실종선고·상속개시 시제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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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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