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약속어음금).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해야 한다. 지점의 실체란 본점·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단순 보조사무만 보는 영업소의 책임자는 ‘지점장’ 명칭을 써도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판시사항
[1]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배인이 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주 명의로 행한 어음행위가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3] 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2]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공1987, 72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공1997하, 2818)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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