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3578 :: 단독 보존등기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

대법원 2002다43578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그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90다5740·2010다33392와 같은 취지다.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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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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