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다43578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그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90다5740·2010다33392와 같은 취지다.
관련
- 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제999조 · 90다5740 · 2010다33392 · 96다37398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