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3578 :: 단독 보존등기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43578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인 임야에 단독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여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자기들만이 상속했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공동상속인 일부가 호적등본 같은 공부를 조작해 외관을 만든 사안도 같다(90다5740 전원합의체 등 확립된 견해 유지). 1969년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확정판결을 첨부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보존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원고들의 소는 상속회복의 소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사실관계

이 사건 임야는 망 박계문 명의로 사정되었고, 그 장남 망 박영택을 거쳐 피고가 1969. 4. 23.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했다. 대법원의 환송판결(2000다17605) 뒤 원심(부산고법 2001나12164)은 이 소를 상속회복의 소로 보고, 원고들이 늦어도 1972년경 피고의 단독 보존등기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999조,

구 부동산등기법(1970. 1. 1. 법률 제2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상고인】 박자열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박해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환송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7605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6. 26. 선고 2001나121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등본과 같은 공부를 조작하여 그 일부만이 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사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며(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현재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69. 4. 23.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등기법(1970. 1. 1. 법률 제2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에 의하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신청인 소유임을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로써 증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조부로서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망 박계문으로부터 그의 장남인 망 박영택을 거쳐 단독으로 이를 상속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국가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임야를 단독상속받아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첨부·신청되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속에 관하여 자신들이 공동상속인의 일부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소유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의 소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3년 전 이전인 1972.경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