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3993 :: 30일 출소기간과 5년 제척기간은 별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의

  1.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그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
  2.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30일의 출소기간은 5년의 제척기간과는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이다. 따라서 그 출소기간이 지난 이상, 판결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관한 판시다.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재심이다. 원고(재심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재심사유를 안 시기
[2]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재심 출소기간과같은 조 제3항의 제척기간과의 관계

판결요지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부터같은 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
[2] 재심사유의 발생일이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출소기간은같은 조 제3항 제척기간과는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으로서, 그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제2항,제426조/ [2]민사소송법 제426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공1983, 377),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3434 판결(공1990, 57) /[1]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공1995상, 458)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최석림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서말금 외 1인
【원심판결】부산지법 1995. 6. 15. 선고 94재나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1994. 10. 11. 부산지방법원 92나777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사건에서같은 법원 89가단7616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된 소외1의 증언을 내용으로 하는 각 증인신문조서(갑 제6호증의11, 12)의 기재를 피고(재심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소외 1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인바, 이 사건과 같이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1984. 11. 27. 선고 84다카729 판결 참조),그 때부터같은 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소외 1은부산지방법원 89가단7616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다가 위 사건의 원고들이었던 소외 최복림, 최근출에 의하여 1990. 3. 2.경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고 위증죄로 기소된 후1992. 10. 14. 같은 법원 91고단7386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1992. 12. 9. 같은 법원 92노2915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지 않아 1992. 12. 13.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1992. 8. 17. 상고를 제기하고, 위 재심대상판결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위 각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소외 1의 위증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형사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제출한 사실,대법원은 1993. 1. 19. 선고 92다40099 판결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원심의 제11차 변론기일(1995. 3. 30.)에서 위 형사판결의 확정 사실을 늦어도 1993. 연말에는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원고의 동생인 위 최근출은 1993.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오류가 있으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으나 검사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시정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취지를 최근출에게 주지시켰고 최근출도 자료를 정리하여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하여 1993. 5. 31. 위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확정시킨 대법원판결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재심사유의 발생일이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같은 조 제1항의 출소기간은같은 조 제3항의 제척기간과는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으로서 위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할 것이고, 또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로 위 출소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같은 조에 규정된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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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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