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2866,67다2867 :: 공유하천에 한정되지 않는 용수권의 승계

대법원 1968-03-26 선고 67다2866,67다2867 판결

의의

농·공업용 공작물과 몽리자의 특별승계에 관한 민법 제233조는 공유하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전 유지 소유자와 용수약정을 맺고 관개를 하던 사람들이 유지의 새 소유자와 다툰 사안이다.

판시사항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33조

관련

전문

전문 보기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박노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윤정완 외 9명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11. 3. 선고 67나136, 13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 본건 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조정식에게 1947.7.18 본건 유지로 부터 피고들 소유농지의 관개용수의 급수료로서 일시에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계속 용수하여 왔으므로,민법 제233조에 의하여 위 조정식의 일반승계인 뿐 아니라 특별승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서도 위 조정식과의 위 약정에 따른 용수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주장할수 있다고 주장하나,민법 제 233조는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용수권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민법 제233조에 의하면,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의 소외조정식과 피고들 사이에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으로 용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1965.12.4 자로 본건 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들은 용수권을 주장 할 수없다고 판시한 것은민법 제23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의 본소 반소에 관한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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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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