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중간수입 공제의 산식을 밝힌 판결이다.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

사실관계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자, 중간수입 공제 방법과 원천세액·사회보험료의 선공제 가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 [2]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 [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기창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9. 16. 선고 2020나94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2)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 산정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상고이유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최종 수정 2026년 8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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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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