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304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042 판결.

의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뒤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한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를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마쳐졌고, 뒤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구제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다.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현존등기의 직권말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55조 제2호,제1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6.10. 자 68마1302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김종인
【피고, 상고인】 최익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3. 선고 80나3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등기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9.6.10. 고지 68마130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말소의 가능성이 있는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이 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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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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