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831 판결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심리에 응해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하자를 더 다툴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청구변경에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원칙적인 허용요건이지만, 피고가 이의 없이 변경된 청구의 심리에 응한 경우에는 책문권 상실이 문제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가 소송 중 변경된 뒤 제1심과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상고심에서 청구 기초가 바뀌었다고 다투었으나, 앞선 심급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판시사항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함이 없이 청구의 변경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나. 자기 소유의 건물이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교환사용약정에 의하여 대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지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청구의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나.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자신의 건물부분의 철거를 요청받고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때까지 자신이 대지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을로 하여금 자기 소유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로 교환사용하여 온 경우 갑의 대지부분에 대한 점유는 교환사용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235조 / 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12.20. 선고 66다1339 판결(집14③민320), 1982.1.26. 선고 81다546 판결(공1982,297), 1988.12.27. 선고 87다카2851 판결(공1989,228)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7.8. 선고 91나9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제1심에서 소론 주장과 같이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를 요청받고 어차피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건물이므로 그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대지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상에 세워진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이를 서로 교환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대지부분의 점유는 위 교환사용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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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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