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자 2005라195 결정.
의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사건으로,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항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2005비단7)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이유와 같다고 보아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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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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