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등기관이 각하사유(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해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이미 완료된 등기의 효력을 이의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완료된 등기를 다투려면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의한다.
사실관계
재항고인들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24.자 68라341 결정)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인들이 재항고했다.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24. 자, 68라341 결정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이하의 경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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