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9399 :: 인지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 일반론 인정, 이성양자 금지로 사안에서는 부정

현행법에 적용할 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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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인지신고라도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민법 제855조).

의의편집자 요약

  1.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무효를 확정하는 판결 기타의 절차 없이도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22므11621이 이 판시를 참조판례로 인용한다.
  2.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와 같은 구조를 인지신고에 대하여 인정했다 — 신고 당시 입양의 명백한 의사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다만 그 사건 자체에서는 입양 효력이 부정되었다.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 4. 1.부터 1959. 12. 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인지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시 나.는 일반론이고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망인이 의용민법 시행 당시 성이 다른 사람(원고)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한 사안이다. 원고가 그 인지를 근거로 망인 소유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배척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나. 위 “가”항의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제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가.나. 민법 제855조 / 나. 제878조 / 다. 구 민법 제877조 제2항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참조판례공식 원문

가. 대법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공1976,9102) / 나.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219) / 다.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1940 판결(집16①민31),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집16③민240), 1970.3.24. 선고 69다1400 판결(집18①민254)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9. 선고 91나7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당원 1968.1.31. 선고 67다1940 판결 참조) 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사건 인지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망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지신고에도 불구하고 양인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망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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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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