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9399 :: 인지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 일반론 인정, 이성양자 금지로 사안에서는 부정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인지신고라도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민법 제855조).

의의

  1.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무효를 확정하는 판결 기타의 절차 없이도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22므11621이 이 판시를 참조판례로 인용한다.
  2.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와 같은 구조를 인지신고에 대하여 인정했다 — 신고 당시 입양의 명백한 의사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다만 그 사건 자체에서는 입양 효력이 부정되었다.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 4. 1.부터 1959. 12. 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인지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시 나.는 일반론이고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사실관계

망인이 의용민법 시행 당시 성이 다른 사람(원고)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한 사안이다. 원고가 그 인지를 근거로 망인 소유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배척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나. 위 “가”항의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제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55조 / 나. 제878조 / 다. 구 민법 제877조 제2항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공1976,9102) / 나.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219) / 다.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1940 판결(집16①민31),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집16③민240), 1970.3.24. 선고 69다1400 판결(집18①민254)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9. 선고 91나7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당원 1968.1.31. 선고 67다1940 판결 참조) 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사건 인지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망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지신고에도 불구하고 양인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망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