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상속인 부존재 증명이나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 없이 국유재산법의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만으로는 국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지 않는다(민법 제252조 제2항).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의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더라도 국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13. 11. 10. 소외 1 앞으로 사정된 뒤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95. 10. 25. 국유재산법 제8조의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다. 원심(서울지법 98나14558)은 소외 1이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민법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도 없었으므로 피고를 소유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2]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2]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52조 제2항, 제1053조,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공1997상, 1585) /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공1993상, 550),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 [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공1997하, 185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공1998상, 4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공1998상, 5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나14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이 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이 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 및 96다301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13. 11. 10. 소외 1 앞으로 사정된 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95. 10. 25.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소외 1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를 그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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