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10849 ::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의의

  1. 법인·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제64조로 준용되는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따라서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3.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안이다. 2016년 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62조는 표제와 문언이 바뀌었으나(현행 표제는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법인·비법인사단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64조로 준용되는 경로 자체는 존속한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이 원고(반소피고)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이다. 정식 사건번호는 2016다210849, 210856이다. 대법원은 원고 특별대리인의 상고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다.

판시사항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2조, 제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정은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4나2040334, 2015나2022760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반소피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참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2. 원심이 2015. 10. 2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별대리인으로 ‘소외 2’를 선임한다고 결정한 사실, 이후 소외 2가 2015. 11. 13.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이 기존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이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1. 15.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소외 2가 2016. 1. 29.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2. 5. 원심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인 소외 2가 제기한 상고가 당초에는 유효하였더라도 이후 소외 2의 상고취하로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상고취하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직무대행자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송도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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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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