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마1636 ::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즉시항고를 원심이 각하하지 않고 송부했다면 항고법원이 곧바로 각하해야 한다

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마1636 결정.

의의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서 항고인은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제15조 제3항), 이를 어기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원심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했다면 항고법원이 곧바로 각하한다. 이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제251조 제1항, 제227조 제4항)도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이므로 마찬가지다.

사실관계

채무자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했으나 재항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아 원심에서 재항고각하 결정을 받았다. 그 결정에 다시 재항고하면서도 이유서를 내지 않았는데 원심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했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다.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8항, 제227조 제4항, 제25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4. 8. 19.자 2014라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한편 원심법원이 이와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8항), 그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27조 제4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14. 7. 15.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7. 24.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으로부터 2014. 8. 19. 재항고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2014. 9. 1.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14. 10. 16.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을 그대로 대법원으로 송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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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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