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한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신주인수·자금조달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손실보전·우선배당 등을 약정하는 실무가 이 원칙으로 통제된다.
사실관계
회사와 그 경영진·우리사주조합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금을 댄 특정인에게 주식 매수 외에 별도의 임원추천권·자금 회수 보장 등을 주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그 약정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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