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3민상704 :: 농지의 계속 점유와 보상·손해배상 청구의 선택

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3민상704 판결.

농지인도청구에서 패소한 점유자의 계속 점유에 관하여,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한 보상·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보상·배상 규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 관계로 보았다. 판단의 대상은 농지의 계속 점유로 인한 수익 상당 손해였다. 물건의 물리적 멸실에 따른 현존이익액을 산정한 사안과 구별된다.

원문은 구민법과 신민법의 번호를 병기한다. 전문의 “신법 제201조 제1항”, “신법 제202조 제2항” 표기는 현행법의 악의 점유자 과실반환 조항·조문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과실 반환은 민법 제201조 제2항, 멸실·훼손 책임은 항 구분 없는 민법 제202조의 본문·후단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 전문은 공식 원문 표기를 보존했다.

사실관계

농지 점유자는 식재한 상목을 발취·훼기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농지를 분배받아 등기를 마친 법인은 반소로 농지인도와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농지인도와 반소제기 이후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겸 반소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오묘근
【피고 겸 반소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정광학원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0. 7. 5. 선고민공제14호
【주 문】
본건 원고의 상고와 피고 등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겸 반소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중 「다음 반소청구에 관하여 심안컨대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제5호증의 1, 2, 3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김영순의 증언내용 및 당사자의 변론의 전지를 종합고찰하면 피고법인은 4289. 9. 3. 본건 토지를 분배받아 4290. 1. 30. 위 토지에 대한 소정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6. 10. 피고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을 시인하는 갑 제 4, 5, 6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반증과 본건 토지를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본건 토지는 피고 법인의 소유라 할 것인 즉 원고는 피고법인에 본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 「합의서」제3항 기재에 의하면 을(원고)이 30년간 경작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체결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은 즉 원고가 30년간 본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음을 피고측에서 승인한 사실이 명료하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를 정당히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갑제9호증은 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인데 원심은 전기 이유와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법인에 본건 토지를 인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시한 것은 갑제9호증을 도외시한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 또는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라 하였다
그러나 소론 적시의 갑제9호증을 고찰컨대 비록 기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기 내용인 즉 위 법인이 경영하는 정광중학교장의 직에 있든 피고 최태종이가 동 교장의 자격으로 위 법인이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기 전인 단기 4289. 6. 5.(동년 9. 3. 위 법인에 분배되었음)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향후 30년간 본건 농지를 적법히 경작할 수 있게 할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였든 것에 불과하니 이를 원심이 소론 적기의 원판시중에서 원고가 본건 농지를 기 수분배자인 위 법인에 대항하여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지를 판단한 부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연이 소론은 위 갑제9호증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에 의거하여 원심이 위 기판 시에 제하여 동 호증에 관하여 하등의 판단이 없었음을 논란하는 것으로서 기 논지는 이유없다.
구 민법 제189조 제2항(신민법 197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기소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본건 반소제기 후부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 즉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한다는 것은 불법점유자가 되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구민법 190조 1항, 신민법 제20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고 또 이에 소비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환하거나 또는 수취를 태만히 한 과실의 대가를 상환하게」되는 것이고 불법 점유에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전시와 여히 반소제기 후부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법의 해석을 부당하게 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더욱 원심판결은 그 이유 중 전시한 바 피고 법인은 동년에 본건 토지에서 수획할 대두 9석 5 두 중 경작비용으로 대두 3석을 공제하고 순수익 할 대두 6석 5두의 손실을 입었고 대두 석당 단가는 금 30,000 환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순수익액은 위 대두 6석 5두의 대금 195,000 환임이 명백한 즉 원고는 피고법인에 이 195,000 환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나 과연 본건 토지의 당년 수획량의 대두 9석 5 두라는 점과 기 경작비용이 대두 3석이라는 점은 전혀 기 근거가 없고 기 수액 기 가격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도 없고 하등의 입증도 없는 것이며 위 기 수획량과 가격 등은 단지 피고측의 독자적 주장뿐이셨고 기 수획량 경작비 급 가격 등에 대한 하등의 입증도 없는 바인데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 피고측의 주장대로 인정을 한 것은 증거에 기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라 하였다.
심안컨대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자로부터 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기 소에서 패소하였을 때에는 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는 것은 구민법 제189조 제2항(신법 제197조 제2항)에 명정 된 바이고 일방 여상 한 점유자의 위 제소 시 이후의 점유는 일면에 있어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소유자는 해 점유자에 대하여 기 선택에 따라 구민법 제190조 제1항(신법 제201조 제1항), 제191조(신법 제202조 제2항) 소정의 보상 또는 배상을 구하거나 구민법 제709조(신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원심이 반소청구에 관한 이유의 전단에서 피고법인의 원고에 대한 본건 농지인도청구를 인용한 후 소론 적시의 원판 시로서 원고의 본건 농지점유는 위 반소제기 시부터 불법점유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불법 점유로 인한 피고법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고 위 불법점거로 인한 피고법인의 손해액에 관하여는 원심이 채택한 증인 김인식의 증언내용으로서 원심인용액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이고 기록상 동 증언의 채택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과년이면 소론의 전단부분은 전시 민법의 각 법조에 대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후단 부분은 원판 시를 오인하였으므로 인한 망론에 불과하여 기 각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소송법상의 원칙인데 원판결은 피고의 반소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법인의 반소청구중 금 195,000 환만을 인용하고 피고법인의 이여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언도하면서 소송비용을 반소전후를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며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재판소의 의견으로서 정할 수는 있는 것이나 기 사정 여하를 지득키 난한 바이다. 결국,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부담시킨 것은 사정을 오인한 부당성이 있는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라 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여 본건 본 반소의 제기로부터 원심최종 구두변론에 이르기까지의 소송경과상태와 본 반소의 승패 정도를 심고 함으로써 원심이 기 직권에 의하여 일부패소 당사자인 원고에게 환송 전 후를 통한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케 하였든 사정을 간 취할 수 있는 바이니 원판결이 동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법조로서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기(동법 제92조의 오기로 인정됨)하였음은 위법이라 않을 수 없으나 동위 법이 원판결 파기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겸 반소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함 즉 피고는 원심에서 원판결 사실적시란 기재와 여히 피고법인은 본건 농지의 경작을 단기 4285. 5. 5.부터 동년 10.14.까지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정광중학교의 실습교사로 재직한 바 있는 원고가 아닌 소외 허 홍(원고의 남편)에 대하여 단기 4287년과 4288년의 양년에 한한다는 조건으로 경작을 승낙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소외인이 아닌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당사자 적격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소송상 항변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함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역 이유불비라 사료되므로 원판결은 파기할 것으로 사료함이라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을 통하면 원심이 「원고가 4286. 10. 경 피고법인의 승낙 하 소외 이병학으로부터 동소 외인이 경작중이던 본건 토지의 점유를 인수하여 이래 상 목을 재배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든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피고의 소론 당사자 적격에 관한 항변사실을 배척하였다는 점이 강취되는 바이므로 원판결 중에 위 항변사실과 이를 배척하는 지를 명시하지 않었다하여 동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동상고 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유함. 즉 원판결에 「성립을 시인하는 갑제1, 9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박막동 동 조병학 당심증인 허인용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4286. 10. 경 피고법인의 승낙하에 소외 조병학으로부터 동소 외인이 경작중이던 본건 토지의 점유를 인수받아 이래 상 목을 재배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강대중 김수일 및 당심증인 김태환 임수철 김영순이 일부증언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피고 등 의용의 이여의 전 거증으로서도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 피고 등이 4290. 5. 8. 에 본건 토지에 재배중인 원고 소유의 상 목을 발취 훼기한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 등은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였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이로 정연하고 전고 모순이 무한 피고측 거증에 의하면 능히 피고가 항쟁하는 바 여히 4287년 및 4288년의 양년에 한한다는 조건을 경작을 승낙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후로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건 농지의 경작권은 자동적으로 피고법인에 환원되어야 할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원고가 되던지 위 남편인 소외 허 홍이가 더던간에 최초 본건 토지의 경작을 허용한 동기가 전진한 바와 여히 원고의 남편인 위 소외 허 홍이가 피고가 경영하는 정광중학교의 실습교사로 재직하였든 관계임이 명백할진대 역시 피고의 항쟁하는 바와 여히 2개년의 기한이 유하였든 것이 경험법칙 상 있을 수 있는 것을 첨가할 진대 본건 토지는 위 2개년의 기한 경과로 인하여 기히 포기한 점유 의사의 발효를 원고(소외인이 되였던)는 점유권을 상실한 것임으로 가사 단기 4290. 5. 8. 상 목을 발취훼기한 사실의 자백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의 여차 행위는 원고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여차 한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원고 거증에만 의거 이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원판결은 파기할 것으로 사료함 또 원심은 「피고 등은 공동으로 본건 토지에 재배중인 원고 소유의 상 목을 발취훼기한 바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상목대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하여 피고 최태종에까지도 원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채무존재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으로 여하한 증거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거시하지 않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유함으로 원심판결은 파기할 것으로 사료함 또 원심 판결은 피고 등에게 본건 손해배상이 책임이 있다 전제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3년생 1년생이 각 묘목과 상묘를 합하여 원고의 청구하는 전 종류에 대하여 피고 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와 여히 피고 등에게 여차 한 손해배상 채무가 무함은 물론이려니와 가사 그 책임이 유하다 할지라도 서상 설시와 여히 4287년 4288년 양년에 긍하여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적법히 임대수익하였다면 적어도 3년생 상 묘목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임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존재는 가능하나 이를 초과함은 부당함으로 역시 이유불비의 위법으로 원판결은 파기할 것으로 사료함(4292. 11. 26. 귀원에서 기히 본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문 참조)또 원심은 그 판결에 있어서 「피고법인이 본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4289. 9. 3.분배받은 사실은 전단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본건 반소제기 후부터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라고 하였으나 서상 설시한 이유로써 4287년 4288년 양년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그 점유가 피고법인에 환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진대 기 이후의 점유는 불법임으로 동시에 원고에게 불법점유의 책임이 있다 할진대 원심은 이와 반대로 반소제기 후에 비로소 원고의 불법점유책임을 문의한 것은 역시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하며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소론 모두 적기의 원판 시 부분에 거시한 각 증거의 취사로서 원고가 본건 농지를 점유케 된 경위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등의 자백에 의하여 피고 등이 단기 4290. 5. 8. 당시 본건 농지 상에 식재중이든 원고 소유의 상 목을 발취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 등에게 위 발취상목대에 상당하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점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고 치의 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으며 일방 위 상 목 발취전 원고가 위 농지의 점유를 포기한 흔적(피고 등이 원심에서 해 사실을 주장한 흔적도 없음)도 발견되지 않는다. 연즉 소론 중 원심의 위 기 각 사실의 인정과 피고 최태종의 손해배상의무 판정에 관한 부분은 독자적인 법률견해(일정한 기한부로 타인 소유농지를 점유 경작하든 자의 동 농지에 대한 점유권은 기 기한 만료로 인하여 권원이 소멸되고 따라서 동 기일만료 후 계속 점유가 반환의무 지체하의 점유는 될지언정 동기화한 만료와 동시해 농지가 자동적으로 소유자의 점유에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로서 원심의 직권 당시를 비의 하는데 불과하고 다음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법인의 본건 농지 인도 청구의 반소제기 당시까지의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법률상 보호되어야할 것(점유보소의 소에 관한 판단 참조)이라는 지와 위 반소제기 이후의 동 농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불법 점유라는 것을 판정하였음이 요 연한 바인 즉 소론 중 피고법인이 분배에 의하여 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단기 4289. 9. 3.로서 동 농지가 자동적으로 원고의 점유에 환원되는 것이고 기 이후 원고가 동 농지에 식재한 상 목의 소유권은 당연히 토지소유자인 위 법인에 귀속될 것(당원의 단기 4290. 11. 26. 언도한 판결의 취지가 위 피고주장에 부합되는 것은 안임)이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원판결의 전시 부분으로서 피고 등에게 동인 등이 발취훼손한 상목중 1년생 묘목과 접목 묘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점과 피고법인이 본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 이 강 전기 본건 반소제기 당시까지의 원고의 점유에 관하여 불법점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논란하는 부분 역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위 상고이유의 각 논지도 채택할 수 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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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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