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114 :: 보증인도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 가능 — 주채무자의 포기는 보증인에 효력 없음

대법원 1991. 0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물품대금).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보증인이 원용할 수 있는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1.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보증인은 주채무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다(민법 제433조).
  2.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 포기한 본인만 구속되고,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주채무자 쪽 사정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되었고,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다투어진 사안이다.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33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2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2, 피고 3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1이 1985.1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독촉차 찾아온 원고에게 그 지급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 2, 피고 3이 동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한데 대하여 그 시효완성 후에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주채무자인 위 피고 1이 시효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은 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여 피고 2, 피고 3이 당연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2, 피고 3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들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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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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