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51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관습상 재산상속인이 없어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되는 경우 출가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면 그 유산은 동일 가적 내 자녀에 한해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나 가족이 사망하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되고 그 근친자에 출가녀도 포함된다(민법 제1000조 이전 구 관습). 구관습상 상속인 부존재 시 유산귀속의 근친 범위를 보여 주는 판례다.
사실관계
구관습상 최근친 유산귀속에 출가녀가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구 관습상 재산상속인이 없어서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되는 경우 그 근친자에 출가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가적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하고 그 경우에 있어서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7.5.4. 선고 1957민상64 판결,1957.12.9. 선고 1957민상51판결,1966.3.22. 선고 66다41 판결,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대방】 강차영 외 2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신청인】 이석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8. 선고 88나16312(본소), 16329(참가)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소외 망 이종윤의 소유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이종윤의 외딸이던 소외 망 이순남은 소외 망 이병호와 혼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딸인 소외 망 이후남만을 출산한 뒤 위 이종윤의 사망 이후인 1951.1.5. 사망하였고, 위 이후남은 소외 오상선과 혼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소외 오광현을 출산한 뒤 사망하였으며, 위 오광현은 후사없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순남이 위 이종윤의 사망 이전에 소외 이병호와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이순남이 위 이종윤의 사망으로 구 관습에 따라 동인의 최근친자로서 권리귀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부동산은 위 이종윤으로부터 위 이순남, 이후남을 거쳐 소외 망 오광현에게 순차로 상속되었고, 위 오광현이 후사없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유처나 직계존속 또는 근친자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구 관습상의 상속순위에 관한 종전의 당원 판례에 따르면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가적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고(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등 참조),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한다(당원 1966.3.22. 선고 66다41 판결;1968.8.31. 선고 68다1212 판결;1972.8.31. 선고 72다1023 판결 등 참조)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재산상속인이 없어서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당원 1957.5.4. 선고 1957민상64 판결;1957.12.9. 선고 1957민상51 판결 ; 전시68다1212 판결 등 참조)고 함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논지와 같이 위 이종윤이가 이 순남의 출가이후인 1945.에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갑제3호증의1(제적등본, 갑제5호증, 병제1호증의 1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이종윤은 사망당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속하여 있던 호주 이종완의 가적내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은 최근친자인 이순남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종윤이가 이순남의 출가 이전인 1909.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순남이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역시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 이종윤의 분명한 사망일자를 확정치 아니하고 그의 딸인 이순남이 사망한 1951.1.5.이전에 사망한 것으로만 인정하여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구 관습법상의 상속에 관한 해석을 종전의 당원판례와 다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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