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마1335 ::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각 송달해야 하지만 항소기간은 최초 1인 송달 시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손해배상(기)).

의의

  1.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중 한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정본을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2. 그러나 소송대리인 모두가 당사자 본인을 위해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그 결과 항소기간은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된다.
  3. 두 결론을 함께 읽어야 한다 — 법원의 송달 의무는 각자에게, 기간의 기산은 최초 1인에게다. 앞을 빼고 뒤만 인용하면 “한 명에게만 송달하면 된다”는 오해가 된다.

사실관계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다.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판결정본이 최초 송달된 뒤 2주가 지나 항소장이 제출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1]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 기산점(=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2]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
[2]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80조, 제39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5 판결(공1981, 14146)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반소원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4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1. 6. 10. 자 2011나38921, 38938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2011. 4. 11.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1.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임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추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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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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