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의의
법인의 청산종결등기 뒤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 범위를 판단한 판결이다. 청산종결등기 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라면, 등기 뒤 시작된 수사와 재판도 청산사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회사 존속 중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했다.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뒤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원심은 그때까지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판시사항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조, 제32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18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약식명령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피고인 회사 존속 중에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고,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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