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 30. 자 2001그35 결정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받은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 주택을 양수한 사람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조치를 수긍한 결정이다. 임대부동산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결합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는 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결정은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204조를 적용했고, 2021다210720은 같은 해석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으로 설시하면서 이 결정을 참조하였다.
사실관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변론종결 후 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그 양수인이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의 원심결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 9. 27.자 2000카기2357 결정)에 특별항고하였고, 대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81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 9. 27.자 2000카기235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2항의 규정상,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등),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특별항고인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진주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보고, 특별항고인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인 김장천(판결문상의 김창천은 오기로 보임)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사무관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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