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의 객관적 기준(=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 및 이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이는 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41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피고, 상고인】 채무자 엠텍비젼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0. 선고 2015나2062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엠텍비젼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엠텍비젼이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무렵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91,55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물건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전매차익과 관련한 권리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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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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