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31855 판결.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평가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을 확인하고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를 밝힌 판례다.
의의
변론주의가 미치는 범위와 법원의 권한을 정리한 판례다.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에 적용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중 무엇을 취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자유심증주의). 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해 달라고 구속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변론주의).
사실관계
부인의 소에서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평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변론주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다뤄진 사건이다.
판시사항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제이엘 컨스트럭션 씨오 리미티드 (JL Construction Co. Limite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0. 선고 2015나3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2010. 12. 17.자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그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우림건설의 홍콩PBH에 대한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대가를 274억 8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2010. 12. 18.자 이 사건 합의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고 기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와 이행각서에 의한 우림건설의 의사표시는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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