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의
- 대리권의 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했거나, 대리권의 흠 때문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 따라서 본인에게 송달돼야 할 소송서류가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2조 제1항 제3호(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판시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다. 재심원고(주식회사)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의 의미와 소송서류 등이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소송서류 등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그에 대응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다308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외 1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624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당원이 피고(재심피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들의 소송대리인 3인이 각기 제출한 답변서들의 부본과 원고에게 송달할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을 모두 피고 주식회사 아상(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우림종합목재주식회사임)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임동진에게(송달을 받을 자를 “원고대리인 임동진 변호사”로 표시하여) 송달하고, 원고나 원고소송대리인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당원 1966.4.19. 선고 66다308 판결 참조),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소송서류 등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그에 대응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상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부본이나 등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이미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이상(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이 각기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상고인이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등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고법원이 피상고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등본과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피상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인이 그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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