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260 :: 제소기간이 지난 뒤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한 부분은 가압류를 취소한다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260 결정.

제소기간 안에 피보전채권 일부만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는 기간 후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했다면 그 확장 부분의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제소명령에 따른 가압류취소는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뿐 아니라, 소를 제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안에 내지 않은 때에도 적용된다. 피보전채권 중 일부만 기간 안에 소로 청구하고 나머지를 기간이 지난 뒤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했다면, 그 확장 부분에 관해서는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 가압류를 취소한다.

사실관계

가압류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고 피보전채권 중 일부 금액만 기간 안에 본안의 소로 청구했다가, 기간이 지난 뒤 청구취지를 확장해 나머지 채권액을 추가했다. 회생회사 관리인이 그 확장 부분의 가압류 취소를 구했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하여만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 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 위 청구 취지의 확장 부분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공2003하, 1678),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공2003하, 1996)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세창의 관리인 이범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로 담당변호사 황인행외 4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1. 23.자 2007라22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이러한 법리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해서만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 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이 2006. 12. 7.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제소기간 내인 2006. 12. 21.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공사대금채권 14,372,736,433원 중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100,000,100원의 청구액을 초과하는 피보전채권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자 그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위 제소기간이 지난 2007. 12. 7.에 비로소 위 본안의 소의 청구 취지를 14,372,736,433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위 청구 취지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 및민사집행법 제28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으로서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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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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