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973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생명보험 해지의 상대방

대법원 1989. 0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의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생명보험의 해지는 보험계약자·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수익자에게 한 표시는 약관의 별도 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사실관계

여러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위반과 해지 상대방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계약별 체결 당시 보험자의 중과실을 판단한 원심과 해지 상대방에 관한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1항,상법 제639조 제1항,제639조 제2항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강종채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7.11.4. 선고 87나1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김동춘에 대한 원심설시의 제2생명보험계약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내용을 설시하고 있음은 원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뚜렷하여 비록 주문표시에 있어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의 갱정사유로 될 수 있음에 불과할 뿐이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그 판결 3의 부분에서 이 사건 제1내지 제4보험계약의 체결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을 하면서 제1, 제3의 보험계약은 소위 무진사 보험계약이고 제2보험계약도 그 체결당시는 무진사 보험계약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보험자에게상법 제65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험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따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제4의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체결과 관계없이 체결된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소론 주장들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의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제2보험계약과 제4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금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진사보험계약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제2보험계약이 체결당시에는 무진사 보험계약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도 그 사실인정을 위한 원심설시의 자료에 비추어 분명하고(특히 주계약보험금 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달리 볼 자료없으므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약관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설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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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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