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에 점유회수청구의 1년을 적용할 수 없다.

의의

점유권에 기한 청구와 본권 침해의 손해배상청구를 구별한다. 유치권 소멸에 민법 제204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별도 청구의 성립이나 다른 소멸시효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가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심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제1심법원에 환송했다. 배상책임의 존재나 액수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공2002상, 1251)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라리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24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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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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