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80200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 일신전속 아님

대법원 2012다8020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귀속상 일신전속권인지(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2009다93992), 그렇다고 양도·상속 등 승계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117조). 행사상·귀속상 일신전속을 구별해, 채권자대위는 제한되되(2009다93992) 상속 승계는 허용함을 밝힌 판례다.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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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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