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어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2009다93992),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귀속상 일신전속성까지 가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직계혈족의 치료비 등으로 쓴 돈이 부양의 정도를 넘지 않으면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가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사실관계
유류분권리자 김지훈은 뇌수축증으로 1급 정신지체장애 상태였고, 그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승계인 측(원고승계참가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이 피고 김신아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했다. 피고는 권리자가 행사하지 않은 청구권은 상속 대상이 아니고, 유류분 포기서가 있으며, 시효로 소멸했고, 김수철이 김지훈의 치료비로 쓴 돈은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법 2011나55810)은 포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주장을 모두 배척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5조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김신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9. 선고 2011나55810, 2012. 8. 21. 선고 2011나558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그 권리자인 김지훈에 의하여 행사된 바 없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1호증(유류분 포기서)은 김지훈이 뇌수축증으로 1급 정신지체장애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김지훈 이름 다음의 인영이 그 자신에 의하여 날인되었거나 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날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김지훈이 2008. 5. 26.을 전후하여 상속의 개시나 반환하여야 할 증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김수철은 직계혈족인 김지훈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그 부양의 정도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김수철의 자력과 김지훈의 생활능력 등에 비추어 김수철이 김지훈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돈은 그 부양의 정도를 넘어 특별수익으로서의 생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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