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710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환매기간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 환매특약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진행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으로 하는 새 약정을 해 등기했더라도 이는 환매기간 연장을 금지한 민법 제591조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 환매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일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나 환매특약등기가 늦어졌다고 그때부터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판결 이유 설시).
- 이전등기 시점에 “등기일부터 5년”으로 다시 약정해 등기했더라도,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591조 제2항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
- 판시사항 자체는 공업배치법령의 환매 규정이 민법 환매기간 규정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라는 점(소극)이다 — 기산·연장 법리는 판결 이유에서 설시됐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는데, 수년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환매기간을 등기일부터 5년으로 하는 새 약정을 등기한 뒤 그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및 이에 기초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관계 장관들의 고시)의 환매 관련 규정이 민법의 환매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90조, 제591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41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무안석재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8. 4. 17. 선고 97나2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군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매기간은 1990. 1. 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진 환매특약에 따라 이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그 이후 1991.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 군과 피고 회사 사이에 환매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에 관한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591조 제1, 2항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환매권의 행사는 위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및 이에 기초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관계 장관들의 고시)의 관계 규정들은 민법의 위 환매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관계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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