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7554 :: 상속포기는 포괄적 — 목록 누락 재산에도 효력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포기의 포괄성과, 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에도 포기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므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1041조). 포기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그것이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042조). 포기의 포괄성을 보여 주는 판례다.

사실관계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빠진 부동산에 포기 효력이 미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1조,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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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 5. 12. 선고 94나6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이 사건 재산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해서 이 사건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의 첨부 취지를 예시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후 위 목록에서 누락된 이 사건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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