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41874 ::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8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처럼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 딸들의 분재 청구를 시효 완성으로 배척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일단 승계하고, 차남 이하의 중자들은 관습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남을 상대로 그 유산의 분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67므25). 이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05다2628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딸이 분재청구권을 가지는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딸에게 분재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시효소멸의 항변을 했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을 뿐이다. 여자에게 상속권과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구 관습법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같은 날 별도의 결정(2007카기134)으로 각하되었다. 관습법은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사실관계

망인이 1948. 3.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딸들인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어머니가 친정재산 매각대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며 그 해지를 원인으로 각 1/4 지분의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분재를 원인으로 각 1/7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06나64612)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각각 1961. 6. 22.과 1968. 6. 25. 혼인해 분가한 사실을 들어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구 조선민사령(1912. 3.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이계행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박민재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계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준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5. 30. 선고 2006나64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김순덕이 자신의 친정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주헌이 1948. 3.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김순덕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5점에 대하여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이 호주상속을 함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하고, 차남 이하의 중자들은 관습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남을 상대로 위 유산에 대한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바(대법원 1969. 11. 25. 선고 67므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분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계행은 1961. 6. 22.에, 원고 이계림은 1968. 6. 25.에 각 혼인하여 분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 이주헌의 딸인 원고들이 이주헌의 사망으로 그 호주상속인이 된 피고에 대하여 구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재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피고가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의 분재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구 관습의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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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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